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1-02 시행 2012-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장성군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장성군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성군의회,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성군 발전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서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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