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전문개정 2016. 12. 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2. 9.]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1997. 3.27)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동산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05. 6.18)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05. 6.18. 2016. 12. 9.)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전문개정 2016. 12. 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9.]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 12.9.]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9.]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7. 3.27, 2005. 6.18. 2016. 12. 9.)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이 된다.(개정 2000. 9.29)③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