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배점점포 규모재 산 세 납부현황종업원 수 (상시근로자)사회적 약 자연 령기타점수비고
100303010101010
배점30㎡미만30㎡이상~ 40㎡미만40㎡이상~ 5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3030282624222018
배점3만원 미만3만원이상~ 4만원미만4만원이상~ 5만원미만5만원이상~ 6만원미만6만원이상~ 7만원미만7만원이상~ 8만원미만8만원이상~ 9만원미만9만원이상~ 10만원미만10만원이상~ 15만원미만15만원 이상
3030282624222018161412
배점0인1인2인3인4인5인 이상비고
101098765
배점국민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 수급자장 애 우일반군민비고
1010998
배점20~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비고
101086810
배점공공사업 수용시 미보상후 이전하여 개업공공사업 수용시 보상받고 이전하여 개업기본점수비고
101075
배점점포 규모재 산 세 납부현황종업원 수 (상시근로자수)사회적 약 자연 령기타점수비고
100303010101010
배점30㎡미만30㎡이상~ 40㎡미만40㎡이상~ 5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3030282624222018
배점3만원 미만3만원이상~ 4만원미만4만원이상~ 5만원미만5만원이상~ 6만원미만6만원이상~ 7만원미만7만원이상~ 8만원미만8만원이상~ 9만원미만9만원이상~ 10만원미만10만원이상~ 15만원미만15만원 이상
3030282624222018161412
배점0인1인2인3인4인5인 이상비고
101098765
배점국민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 수급자장 애 우일반군민비고
1010998
배점20~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비고
101086810
배점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미만비고
101098650
업 체 명업 체 명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사업장소재지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휴대폰 :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생년월일년 월 일 ( □ 남 , □ 여 )년 월 일 ( □ 남 , □ 여 )년 월 일 ( □ 남 , □ 여 )
신 청 인주 소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거 소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점포규모 : ㎡.∘점포규모 : ㎡.∘점포규모 :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주 영업 업종 :∘주 영업 업종 :∘주 영업 업종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업 체 명업 체 명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사업장소재지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 :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생년월일년 월 일 ( □ 남 , □ 여 )년 월 일 ( □ 남 , □ 여 )년 월 일 ( □ 남 , □ 여 )년 월 일 ( □ 남 , □ 여 )년 월 일 ( □ 남 , □ 여 )
신 청 인주 소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거 소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전남 장성군 (읍․면)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점포규모 : ㎡∘점포규모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주 업 종 :∘주 업 종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대 출 현 황대 출 현 황∘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
대 출 현 황대 출 현 황∘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대출일자 : 년 월 일
대 출 현 황대 출 현 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보증기관 :∘보증기관 :
대 출 현 황대 출 현 황∘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보증수수료 : 원∘보증수수료 : 원
대 출 현 황대 출 현 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보증수수료 : 원∘보증수수료 : 원
대 출 현 황대 출 현 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 점포규모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약자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 기타 점수(공공사업관련 특별한 손실을 입은 자 등)

[별표 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 점포규모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약자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 기타 점수(영업활동 기간 - 공고일 기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2. 6. 2017. 9. 21.)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 9.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1. 점포임대료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1]를 기준으로 한다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9. 21.)1. 점포임대료·환경시설개선·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주민등록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6. 지방세 완납증명(배우자 포함)7. 건축물대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①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금융거래 증빙자료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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