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등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장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사업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사업4.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주거·자립 등 회복증진 사업5.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6.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피해자 등을 위한 2차 피해 방지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등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상위법령을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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