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식품진흥 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2-24 시행 2009-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업소현황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재지
업소현황대표자전화번호
융자신청 금 액원정(₩ )원정(₩ )상환방법매월, 분기, 반기
융자목적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업 소 명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
명 칭명 칭수 량수 량합 계합 계
목공사(인건비 등)목공사(인건비 등)
객 장 공 사객 장 공 사
화장실공사화장실공사
기 타기 타
합 계합 계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전화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신고․허가 사 항일 자모범음식점 지 정 일
업소현황업소규모㎡업소소유 현 황자가․임대 ( ) ( )월평균 수 입
조 사 자 의 견융자대상 적합여부적 합적 합부 적 합기타 의견기타 의견
조 사 자 의 견융자대상 적합여부
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 대 보 증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대 보 증 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금액개월개월개월개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조사회수1회2회3회3회3회4회5회5회6회7회8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운영상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조사회수9회10회11회11회11회12회13회13회14회15회16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운영상태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12. 24)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12. 24)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 12. 24)
현 지 조 사 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 12.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대상)

제2조(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자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3.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지 대상자4. 지방세 및 식품위생관련 과징금·과태료 미납자5.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6.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제3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 선정통보)

제3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 선정통보)①장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장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2.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업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 5퍼선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경우는 연 3%로 한다)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3. 융자금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②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수탁)

제7조(융자업무의 수탁)①군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수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 검사 등)

제8조(수탁사무 검사 등)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