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장성군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다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 군수” 라 한다)는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학대피해예방쉼터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대피해예방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8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경찰, 의료 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