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표단 구성)

제6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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