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시설사용료
가. 평일
○ 주간1회(2시간)10,000○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야간1회(2시간)12,000○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나. 휴일○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주간1회(2시간)12,000○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야간1회(2시간)15,000○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2. 수강료
○ 기술(부업지도)교육1인 1월5,000
○ 취미교육1인 1월5,000
○ 주부학교1인 1월5,000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비 고
제7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시설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제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사용이 어렵게된 날시설사용이 어렵게된 날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제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시 설 사 용 료사용개시일 1개월 이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시 설 사 용 료사용개시일 1개월 전일부터 15일이전까지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시 설 사 용 료사용개시일 15일 전부터 사용개시일까지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강의개시일 이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수강료강의개시일 후수강료 반환 신청일 현재 수강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수강료 전액 단, 총 수강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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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상기 금액을 납입함.상기 금액을 납입함.상기 금액을 납입함.상기 금액을 납입함.상기 금액을 납입함.상기 금액을 납입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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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납입자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
수익금 출납원수익금 출납원기 장기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여성회관사용료및수강료기준액
 (단위 : 원)

[별표 2](신설 2012.2.24.) <개정 2016. 12. 9.>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성군 여성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성 2001.7.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99-10에 둔다.(개정 2012.2.24., 2024.8.7.)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2.24)1.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사회교육(개정 2001. 7.31, 2012.2.24)2. 여성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개정 2001. 7.31, 2012.2.24)3.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4. (삭제 2012.2.24)5.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개정 2012.2.24, 2018.9.21)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여성회관의 관리업무는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한다.(개정 2000.9.29, 2008. 5.30, 2016.2.5. 2022.12.23.)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회관의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24, 2018.9.21)1. (삭제 2000. 1.15)2. (삭제 2000. 1.15)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2.24)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회관을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전문개정 2012.2.24)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개정 2018.9.2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 <개정 2019.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를 부양하는 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개정 2018.9.21)5. 여성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취업·창업·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 여하는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2.2.24)

제7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의 2(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군의 행사 또는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시설사용 및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경우(본조신설 2012.2.24)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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