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사업2. 지역생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사업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등 확대를 위한 모든 사업4.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6.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8. 가공, 도농교류 등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9.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사회적경제 육성사업10.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부군수가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 및 센터장,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 집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

제10조(직원채용)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 군수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회계원칙 등)

제16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제17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 사용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감사 및 지도감독)

제19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실적 평가)

제20조(경영실적 평가)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

제21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제23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