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①「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①「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