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3-13 시행 2017-03-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①「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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