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해 당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해 당 법조문1차2차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4. 18., 2023. 10.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16. 12. 9.>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16. 12. 9.>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16. 12. 9.>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16. 12. 9.>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16. 12. 9.>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16. 12. 9.>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16. 12. 9.>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16. 12.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9., 2023. 10. 31.>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과태료는 장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6. 12. 9.]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4. 18., 2023. 10.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6. 12. 9.]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9.>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2. 9.>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9.>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9.>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2. 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2. 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