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지정 대상)

제2조(지정 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개정 2020.12.24.>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4. 관할 지역주민 500명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5.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는 구역

제3조(제한 시간)

제3조(제한 시간) 제한 구역내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오후 9시 겨울철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0. 1.15, 2020.12.24.)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①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한다.②지역 주민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제한구역의 안내표시)

제6조(제한구역의 안내표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시판을 설치·관리한다.

제7조(제한구역 운영)

제7조(제한구역 운영)①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출입제한시간에 제한구역내에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때에는 즉시, 구역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③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