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일련 번호지 급 년월일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액영수인행정착오 민원사무 내 용결 재결 재
일련 번호지 급 년월일주 소성 명지급액영수인행정착오 민원사무 내 용담당자실 장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과 문
안녕하십니까?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본의 아니게 행정착오민원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번거로움을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민원으로 인한 사과의 표시로 보상하오니 모든행정을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려는 다짐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합니다.
 저희 장성군(○○읍․면)공무원 일동은 이번일을 거울삼아 군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실천에 배전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군수(○○읍․면장)
(별지 서식) (개정 1998. 10. 2)
장성군행정착오민원보상금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행정착오민원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지급절차)

제2조(지급절차)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민원처리담당 실과소장(읍·면은 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의하여 민원봉사(읍면은 민원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장이 지급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 2018.8.27, 2020.5.29.)②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기록 비치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③민원봉사과장은 보상금 지급시 별표의 사과문과 함께 정중히 전달하고 민원사무담당 실과소장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 2005.8.25, 2018.8.27,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