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09 시행 2016-12-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허가 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객실의 허용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기준)

제2조(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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