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00원 행복택시」대상마을

읍면법정리행정리마을명
9개읍면51개마을
장성읍용 곡용 강용곡
진원면학 전학전1학전
학 전학전2펑촌
산 동산동3능산
학 림학림1학림
학 림학림1옥동
학 림학림1모천
학 림학림2고내
상 림상림1만수
용 산용산2주평
용 산용산2청룡
용 산용산3용산
남 면마 령마령3시정
평 산평산1장평
평 산평산2장산
동화면용 정용정1가정
구 림구림2구산
삼서면석 마석마2전도
석 마석마2석령
소 룡소룡2야촌
삼계면월 연월연2부연,수남
능 성능성2마평
발 산발산2월곡
덕 산덕 산이암
죽 림죽 림숙호
화 산화산2대동
신 기신 기유촌
내 계내계1군장
황룡면월 평월평4신기촌
와 룡와 룡방곡
와 룡와 룡와곡
옥 정옥정1맥정
신 호신호1다산
신 호신호2북촌
필 암필암3증산
북이면달 성달성2명정
달 성달성2산동
백 암백암1선평
만 무만무2부동
신 월신월3홍산
수 성수 성수명
오 월오월2송산
북하면월 성월 성두무동
용 두용두2궐전
약 수약수3가인
중 평중평2용산
성 암성암2용동
대 흥대 흥대정
쌍 웅쌍웅1상목동
쌍 웅쌍웅2하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0원 행복택시」대상마을(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제2조(대상마을)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2., 2021. 4.16., 2022.6.13., 2024.2.13.>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100원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100원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회관 앞에서 면사무소까지로 한다.

제5조(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 100원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개인별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①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