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제2조(대상마을)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2., 2021. 4.16., 2022.6.13., 2024.2.13.>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100원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100원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회관 앞에서 면사무소까지로 한다.
제5조(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 100원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개인별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①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