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농산물과 음식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이하 “미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식원”이란 장성군 미식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창업지원,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미식산업”이란 지역 농산물, 음식, 식문화와 연계한 교육, 가공, 외식, 콘텐츠, 미식관광 등 산업 전반으로서, 지역 농산물과 음식산업을 포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미식교육”이란 장성군 농산물과 지역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조리, 식문화, 외식경영, 식품가공, 푸드콘텐츠 기획·제작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미식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리교육장2. 카페교육장3. 베이커리교육장4. 쿠킹스튜디오5. 로비 및 카페6.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미식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2. 외식 및 식품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3. 장성 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4. 미식산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미식원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군수는 미식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식원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구성)
제7조(조직 및 구성)① 군수는 미식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미식원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군수는 미식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① 미식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일요일, 월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그 밖에 미식원의 시설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 여건에 따라 시설별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① 미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미식원의 시설별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미식·조리·식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2. 외식 및 식품 창업 교육 프로그램3. 전문가 강연, 세미나, 워크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신청)
제11조(시설 사용신청)① 군수는 미식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조리교육장2. 카페교육장3. 베이커리교육장4. 쿠킹스튜디오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사용자”라고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시설 사용료)
제13조(시설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미식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성군민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 신청란을 작성하고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50%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 반환없음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제1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안전 및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 및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2. 시설 또는 장비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