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의 규격과 모양

구 분색 상Pantone ColorProsess Color
바 탕 색흰 색White
원황 색Pantone 165M 75% + Y100%
작 은 산연 두 색Pantone 375C 50% + Y100%
큰 산녹 색Pantone 354C100% + Y100%
J 형 상청 색Pantone Blue 072C100% + M 79%
장 흥 군청 색Pantone Blue 072C100% + M 7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의 규격과 모양(제2조제1항관련)

1. 군기의 규격
◦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기본규격은 아래와 같다.
․ 기본규격 : 길이(120㎝) × 너비(80㎝)
2. 군기의 색상기준
◦색상기준은 Pantone Color 규정을 따르며 4원색 인쇄의 경우는 Prosess Color 배합규정에 따른다.
◦군기의 바탕색, 원, 작은산, 큰산, J형상, 장흥군의 색상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군기의 의미
산과 들과 바다가 잘 조화를 이뤄, 길이 흥할 축복의 땅 장흥
․상단의 둥근 원()은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인 태양으로 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밝고 희망찬 미래를 표현함.
․좌측의 푸른산()은 도립공원 천관산을 비롯하여 제암산․억불산․가지산 등 우리고장의 명산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자연을 나타냄.
․하단의 반원곡()은 장흥의 영문 첫글자 J를 형상화하여 바다와 탐진강을 의미한 것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포용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음.

[별표 2] 문장(철인)

[별표 2]
문 장(철인) (제4조제1항 관련)

1. 문장의 색깔은 백색을 제외하고 용도에 따라 금색 등 단색으로 할 수 있다.
2. 크기는 용도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다.

[별표 3] 휘장의 규격과 모양

[별표 3]
휘장의 규격과 모양(제5조제1항 관련)

◦ 규격 및 재질 : 지름은 4㎝로 하고 재질은 황동(금도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일 자국 적성 명주 소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제9편 문화관광 제3장 문화예술 장흥군민헌장조례
제9편 문화관광 제3장 문화예술 장흥군민헌장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을 상징하는 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그리고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 4. 7〉

제3조(상징물)

제3조(상징물)①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동백”, 군조는 “비둘기”로 한다.② 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한다.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후단삭제 1999. 7. 1〉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3.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에서 관리하는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