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흥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 면 별소 재 지
장 흥 읍 관 산 읍 대 덕 읍 용 산 면 안 양 면 장 동 면 장 평 면 유 치 면 부 산 면 회 진 면장흥군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83 관산읍 관산로 71 대덕읍 대대로 929 용산면 장흥대로 2467 안양면 안양로 125 장동면 신북1길 35 장평면 장평중앙길 42 유치면 유치로 22 부산면 내안구룡길 380 회진면 회진중앙길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군 청: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