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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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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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장흥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29.>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통안전 위탁교육3.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보급4.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1회로 한정하며 3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9.>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보상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24. 3. 26.>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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