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제)
제2조(위촉 및 해제)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장흥군 고문세무사(이하 “고문세무사”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가 고문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③ 고문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세무사를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하는 경우3.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끼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군이 출자ㆍ출연하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고문세무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2. 군 세입 증대액의 100분의 5 포상금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ㆍ갖춰 놓아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