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 성별생년월일 / 성별생년월일 / 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신청 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설치장소설치장소
보호구분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
가족사항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직업전년도 재산세액전년도 재산세액건강보험 월납입료연락처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1. 허가내용 : (□ 매점 □ 자동판매기) 1인 1대 지분 2.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20 . . . ~ . . .) 3. 설치목적 :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4. 사 용 료 : 전기, 수도, 기타 사용료 납부 5. 허가취소 : 신청서류 허위기재 판명, 타지역 전출, 사망, 자판기운영에 따른 물의 야기 등 발견 시 자판기 설치허가 취소
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보호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하므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자활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이라 한다)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청사 <개정 2016. 12. 30.>2.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물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6. 26.〉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을 설치함에 있어 직영 이외의 방법을 택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7.12.29〉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해당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2019. 5. 13.〉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17.12.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