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예산”이란 군비를 제외한 국비와 도비, 기금 및 사회복지 민간기관 단체 후원금(단순 후원 제외)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2. “유공공무원”이란 공모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흥군 산하 공무원을 말한다.3. “인센티브”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흥군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 중 정부예산 확보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 다만 50퍼센트 미만인 사업 중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포함.2.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인센티브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공모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명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부서 및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여자가 다수 일때에는 기여율에 따라 지급 기준 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서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급 총액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동일 공적 사항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인센티브 지급기준)
제8조(인센티브 지급기준)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 : 확보액의 0.2퍼센트 이하 해당금액. 다만, 인센티브 지급액 최고액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2. 정부예산 확보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0만원
제9조(인센티브 심사)
제9조(인센티브 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기획홍보실장은 자체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2.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3.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지급기준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심의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센티브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