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장흥군 그린환경센터(이하 “그린환경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린파크로 구분한다.② 그린환경센터의 세부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4. 4., 2017. 12. 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5. “그린파크”란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그린환경센터 관리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처리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3.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4. 침출수 처리5.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6. 재활용 선별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7. 그린파크 조성 및 부대시설 관리8. 그 밖에 그린환경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각대상 및 처리방법)
제5조(소각대상 및 처리방법)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0〉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4. 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되는 잔재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신설 2014. 4. 4.)
제6조(운영·관리자의 책무)
제6조(운영·관리자의 책무) 군수는 그린환경센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반입)
제7조(폐기물의 반입)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및 일시 쓰레기 반출증을 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설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8조(반입수수료)
제8조(반입수수료)①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배출지역 읍면장이 부과·징수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후 폐기물을 반입한다.〈개정 2015.12.30〉②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반입제한)
제9조(반입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5.12.30〉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2.30〉4.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5.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6.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운영 관리)
제10조(운영 관리)① 그린환경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선별시설은 각 호의 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4. 2015. 12. 30, 2025. 12. 29.>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개정 2015.12.30, 2025. 12. 29.>2.「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개정 2025. 12. 29.>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정한다)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특허 보유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정한다)5.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력 20톤이상의 시설을 운영 실적이 있는 자② 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12.30〉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용 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등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2조(위탁협약 체결)
제12조(위탁협약 체결)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사무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④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4.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2024. 3. 26.〉
제15조(위탁운영비 등)
제15조(위탁운영비 등)①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 지급)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 지급)① 군수는 폐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환경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요원의 임금단가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12.30., 2024. 3. 26.〉
제18조(환경감시요원의 지도·감독)
제18조(환경감시요원의 지도·감독) 군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4. 4. 4. 2015. 12. 30, 2017. 12. 2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