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4.「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군수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2.2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