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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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 자 지 원 대 상 자 | 이 름 | | | 생년월일 | | | |
| 융 자 지 원 대 상 자 | 주 소 | | | | | | |
| 융 자 내 역 | 융 자 액 | | | | | | |
| 융 자 내 역 | 융 자 기 간 | | | 이 율 | |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