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업별 대부기간

부 문 별종 목거 치 기 간상 환 기 간비 고
경 제 작 물시 설 채 소21
경 제 작 물고 등 원 예21
경 제 작 물화 훼21
경 제 작 물인 삼23
경 제 작 물양 송 이21
경 제 작 물표 고 버 섯23
경 제 작 물약 초23
경 제 작 물유 실 수23
경 제 작 물양 묘23
경 제 작 물관 상 수23
축 산한 우,육 우,유 우21
축 산돼 지21
축 산양 계21
축 산재 래 가 축21
축 산특 수 가 축23
축 산야 생 조 수21
잠 업잠 실23
잠 업잠 구 류21
수 산양 식 장23
수 산양 어 장23
생 산 기 반 시 설축 산 물 가 공 처 리23
생 산 기 반 시 설축 산 물 판 매 장23
생 산 기 반 시 설퇴 비 사23
생 산 기 반 시 설축 사 시 설23
생 산 기 반 시 설수 산 시 설 물23
생 산 기 반 시 설가 공 처 리 시 설23
생 산 기 반 시 설하 우 스 시 설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 10. 31〉
사 업 별 대 부 기 간(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 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농․어 업 종 사 기 간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
귀 농 어 시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내 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 만 원)사 업 비(백 만 원)사 업 비(백 만 원)사 업 비(백 만 원)자 금 종 류자 금 종 류상 환 기 간
신 청 내 역계융 자 금 액자 부 담자 부 담자 금 종 류자 금 종 류상 환 기 간
신 청 내 역
융 자 년 도자 금 명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융 자 잔 액융 자 잔 액사 업 내 용
기 융 자 지 원
첨 부 서 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금융기관 융 자 가 능 여 부확인융자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
금융기관 융 자 가 능 여 부확인확인자소속직위직위성명성명(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02. 29.〉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 신청서

※융자가능여부:신용불량 및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날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검토의견서

성 명사 업 명
신 청 자생년월일신 청 사 업사 업 규 모
주 소사 업 장 위 치
항 목검 토 의 견평 점
사 업 자 영 농 어 실 태
사 업 자 영 농 어 실 태
사 업 자 영 농 어 실 태
사 업 시 기
사 업 시 기
사 업 시 기
사 업 계 획 의 타 당 성 및 현 지 여 건
사 업 계 획 의 타 당 성 및 현 지 여 건
사 업 계 획 의 타 당 성 및 현 지 여 건
판 로 및 전 망
판 로 및 전 망
판 로 및 전 망
수 익 성
수 익 성
수 익 성
종 합 의 견
종 합 의 견
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02. 29.〉
검 토 의 견 서

년 월 일
 읍면 장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착수신고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1. 4. 7〉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착수신고
 장흥군 20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신고 합니다.
1.착수예정일:20 . . .
2. 착수사업명 :
3.사업장위치:장흥군 읍면 리 번지
4.사업완료예정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5.융자지원금구좌번호( 농협 )
신고자:주소
성명 
현지확인자: 읍면 직:
 
성명: 
 과 직:
성명: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대상자확정통지서
융 자 지 원 대 상 자이 름생년월일
융 자 지 원 대 상 자주 소
융 자 내 역융 자 액
융 자 내 역융 자 기 간이 율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02. 29.〉

위와 같이 년도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장흥군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사업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사유
신청인 주소
 성명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연장 승인통지서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상 환 기 일상 환 기 일비 고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당 초변 경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연장 승인통지서
신청인 주소
 성명
 귀하가 신청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연장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오니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상환예고서 등

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
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제 호제 호제 호20 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제 호제 호제 호20 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농 어 민 소 득 특 별 회 계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구 분구 분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납 기납 기구 분구 분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납 기납 기구 분구 분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납 기납 기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약 정 이 자약 정 이 자약 정 이 자약 정 이 자약 정 이 자약 정 이 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계계계계계계
(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융 자 액기 상 환 액금회상환금액금회상환금액금회상환금액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융 자 액기 상 환 액계원 금이 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환기한일: . 까지※상환기한일: . 까지※상환기한일: . 까지※상환기한일: . 까지※상환기한일: . 까지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환자상환자상환자주 소 :상환자상환자상환자주 소 :상환자상환자상환자주 소 :
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성 명 :성 명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1. 6. 21〉

[별지 제9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 독촉장

(별지 제9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 ( )차 독촉장
 귀하가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사업자금의 원리금 상환예정일이 월 일이었으나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 )차 독촉하니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융자금관리대장

코드 번호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연월일융자액차 용 자차 용 자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미상환액 (A-B)비 고
코드 번호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연월일융자액주 소성명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미상환액 (A-B)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융자금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준공신고 등

세 부 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비 고
세 부 사 업 명계 획실 적비 고
사 업 명사업사업
사 진 종 별동일장소에서 공정별 전․중․후 촬영동일장소에서 공정별 전․중․후 촬영
전20 년 월 일
촬 영 일 시중20 년 월 일
후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01. 4. 7〉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준공신고
1. 사 업 명 : 
2.사업장소:장흥군 읍면 리 번지
3.착공월일: 년 월 일
4.완공일: 년 월 일
5.준공내역
◦사업자주소:장흥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사업내역

위와 같이 사업을 준공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사업 전․중․후 사진 1매. 끝.
20 년 월 일
사업자성명: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준공검사자: 과 직: 성명: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1-1호서식)〈개정 2001. 4. 7〉
사 진 대 지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완공확인서

사 업 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사 업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
사 업 비계융 자자 담자 담계융 자융 자자 담
투 자
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주 요 추 진
사 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02. 29.〉
사 업 완 공 확 인 서

[별지 제13호서식] 장흥군소득증대융자사업비 집행 세부명세

세 부 시 설 (사 업)명소 요 자 재 (인 력)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천 원)금 액(천 원)비 고
총 계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 02. 29.〉
장흥군소득증대융자사업비 집행 세부명세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본첨부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 된 자의 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 입금증 등) 등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 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 류 첨부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 대상자 입회 하에 대조 ․ 확인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 게 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제2조(융자대상사업)

제2조(융자대상사업)①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 고등원예,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유실수, 양묘, 관상수(조경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목과 묘목은 제외)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나. 축산 : 한·육우, 유우, 양돈, 양계류, 재래가축, 특수가축, 야생조수 구입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가공처리시설다. 잠업 : 잠실건축, 상전조성, 잠구류 구입 등라. 수산 : 양어장, 양식장, 수산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개정 2016. 2. 29.>마.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8. 6. 25>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개인, 공동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다. 농수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작업장 또는 건조장,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② 조례 제3조제2항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란 제2조제1항이외의 사업으로 농어업인이 농수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은 조례 제13조에 규정한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② 읍면장은 농가로부터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과(농산유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7. 9. 15. 2018.10.1., 2024. 10. 7.>③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융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총괄과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과는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④ 총괄과에서는 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결정된 즉시 위탁금융기관과 사업별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읍면장과 사업별주관부서에서는 결정된 사업의 추진,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⑥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농어업인단체는 10명 이상, 작목반은 5명 이상이 참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6. 25>⑦ 사업변경 시 읍면장은 사업변경신청서를 사업별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총괄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⑧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반기마다 총괄과로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2016. 2. 29.>

제4조(사업의 착수)

제4조(사업의 착수)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현지 착수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사업별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7., 2002. 10. 31〉②〈삭제 2002. 10. 31〉③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인다.1. 융자금 교부방법(일시불)〈개정 2002. 10. 31〉2. <삭제 2016. 2. 29.>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6.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융자한도액 결정)

제5조의2(융자한도액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 융자한도액에 기존 융자한도액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2. 29., 2018. 6. 25>

제6조(융자금의 교부)

제6조(융자금의 교부)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융자금을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② 위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실행 후 자료를 즉시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제7조(사업별 대부기간)

제7조(사업별 대부기간)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부코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기간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 2. 29.>

제7조의2(준공검사)

제7조의2(준공검사) 읍면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사업완공확인서를 발급하여 군에 보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및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6., 2016. 2. 29.>

제8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25>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20일 전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④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2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31〉⑥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 10. 31〉

제9조(원리금 상환)

제9조(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회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말일까지 균등 상환한다.② 삭제〈2002. 3. 14〉

제10조(융자금의 회수)

제10조(융자금의 회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당초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6. 2. 29.>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수하고 제12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사망 등이 확인되고 연대보증인 및 제3자가 원금채권(비용포함)과 해당 대출금의 기한내 이자해당액을 자진 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3. 14, 2018. 6. 25〉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채권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른다.〈개정 2002. 10. 31., 2016. 2. 29.〉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전에 융자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예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21〉② 상환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2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 3., 2016. 2. 29.〉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사업별 주관부서 및 해당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2회(매반기)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제14조(대장의 비치)

제14조(대장의 비치) 사업별 주관부서 및 읍면에서는 사업별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관리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개정 2002. 10. 31., 2016. 2. 29.〉

제15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제15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융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증서는 장흥군부동산 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 2. 29.>

제17조(세입세출)

제17조(세입세출)①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총 자금이 100억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규정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 대부금액의 1.5퍼센트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선진지견학, 비교분석, 자금회수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이 때 필요경비의 지출행위는 일반회계 운용에 준한다. <개정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