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간 소득 및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을 말한다.3. “군민”이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흥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연령, 생활, 소득,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3.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의 결정 기준4.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지급결정 등)

제8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제10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단체 대표자,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등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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