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흥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개정 2017. 12. 29>나.「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다.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8.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내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임산소득 등 분야별 시책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3.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7. 12. 29>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기관단체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또는 임기 내로 하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2조(기본원칙)

제12조(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4.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식품산업의 지원 육성

제13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13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전라남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14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 지원 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저하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 지원 사업5.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시장개방으로 농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15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림축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2.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지속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3.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축임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 사업4. 농축임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지리적 표시 관리사업5.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6.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7. 농업인에게 농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8.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 지원 사업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10.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11.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사업12. 가축감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개정 2017. 12. 29>13. 안전 농축임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ㆍ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14.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15.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16.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축산물 수거 검사 지원 사업17.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18.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19. 포장재 및 공동선별비 등 공동 규격출하 지원 사업20. 농림축산식품산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육성사업21. 농작물 생산기반 및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지원 사업22. 소규모 식품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사업23. 축산물 생산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24.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업체 각종 박람회ㆍ직거래 등 참가 지원 사업25. 장흥 쌀ㆍ표고버섯 등 농·특산물 유통확대를 위한 홍보비ㆍ행사비ㆍ택배비, 포장재 지원 및 가격 할인에 따른 손해보전 사업26.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확대 지원 사업27. 농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28.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의한 식생활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사업29.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ㆍ급냉 저장시설의 설치 및 보수(수리)지원 사업30.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3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6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보육ㆍ교육 지원 사업2.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5.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및 주민복지 확충사업6.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도농교류 촉진)

제17조(도농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안전 등에 관한 사업2. 도시민ㆍ귀농ㆍ귀어ㆍ귀촌 유치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농업인 교육)

제18조(농업인 교육)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 예방, 농업 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새로운 농산물 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금액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금액3.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20조(농업관련 단체지원)

제20조(농업관련 단체지원)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단체의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등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ㆍ자문 및 훈련 기관에 전문인력 양성 위탁4.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사업의 학술용역5. 단체의 발전을 위한 단체 주관 교육ㆍ행사 추진 및 단체의 도ㆍ중앙 등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참가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지원신청)

제21조(지원신청)①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 사업 결정)

제22조(지원 사업 결정) 제2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3조(지원금 지급)

제23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 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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