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등 시설의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4. 독서소외인 독서문화 지원 사업5.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 독후감 경진대회, 백일장, 독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축제·행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