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