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입대장

번 호자료명수 량재 료년 대소 장 년월일소장경위출 처크 기구 조특 징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매 입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방촌유물전시관 소장품 기록 카드

번 호자료명수량
재 료년대 (추정)
소장년월일소장경위
출 처크기
구 조
특 징
참 고 사 항
년월일수 량이동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성명 (인)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유물전시관 자료 열람 신청서

성명(단체명)
주 소
열람내용열람내용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장흥군수 귀하.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물전시관 자료 열람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방촌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관산읍 장흥대로 1645에 둔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유물”이란 존재 위백규선생이 제작, 저술, 사용한 물건이나 서간 서적류 등과 방촌향반사족이 사용한 물건, 서간, 서적류 진품·모조품·탁본 및 이와 관련한 자료를 총칭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② 전시관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명예관장의 위촉과 해임)

제5조(명예관장의 위촉과 해임)① 군수는 전시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명예관장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명예관장은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④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⑤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2. 29>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6조(유물관리)

제6조(유물관리)① 군수는 전시관에 진열할 유물의 확보와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과 전시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신정(1.1), 설날 및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6. 30.>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7. 12. 29>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는 전시관을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17. 12. 29>2.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17. 12. 29>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시관 입장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1.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16. 12. 30., 2017. 12. 29>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 12. 30.>4. 그 밖에 유물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 12. 30. , 2017. 12. 29>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30.>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3. 유물을 만지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17. 12. 29>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관람자가 유물과 전시실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유물 취득)

제12조(유물 취득) 유물전시관 전시품 및 수장자료는 임대·기증·매입 등에 따라 취득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유물의 매입)

제13조(유물의 매입)① 전시관에 전시 및 수장할 유물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결정한다.② 유물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조서에 따른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개정 2016. 12. 30.>

제14조(유물의 감정)

제14조(유물의 감정)① 유물 매입은 전문 감정위원 1명 이상의 유물감정조서를 받는다. <개정 2016. 12 .30.>②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5. 7. 7.>

제15조(유물의 등재)

제15조(유물의 등재) 유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유물매입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 12. 30.>

제16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

제16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을 기증·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서 또는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유물을 기증·기탁 받았을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③ 유물은 기탁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유물의 반출)

제17조(유물의 반출) 군수는 학술적 고증, 공공기관의 전시 또는 보존 처리 등의 사유로 유물의 반출 또는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제18조(유물의 이용)

제18조(유물의 이용)①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유물전시관 자료열람 신청서를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 및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9조(전시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전시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다른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 7. 1.]

제19조의2(위원회 구성)

제19조의2(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3. 28.>1. 전시관 명예관장2. 군 문화원장3.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4. 방촌마을 주민 5명5.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5. 6. 3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 7. 1.]

제19조의3(위원회 운영)

제19조의3(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전시관 명예관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9. 7. 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