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등

구 분기 준수 수 료(원)비 고
1.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사체검안서〃30,000
3.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1,000
4.1통 초과 발급〃1,000
5.치석제거1회 (19세이상 한정)일반진료수가
5.치석제거1회 초과30,000
6.복합레진1치아당30,000
7.유료예방접종1회※당해연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백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회※당해연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백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8.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1회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
9.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1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금액으로 한다.
10. 치아홈메우기1회 (18세이하 제1큰어금니, 제2큰어금니 한정)일반진료수가
11. 불소도포1회 (관내 3세~15세 이하 어린이 제외)10,000
12. 건강진단1회3,000<신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1회3,000<신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28.>
수수료 등(제5조 관련)

[별표 2] 각종 민원수수료

수수료 (명)기준수수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안마원 개설1건40,000
안경업소 개설1건10,000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
휴 ․폐업신고1건없음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1건20,000
부속의료기관개설변경1건20,000
안마원신고사항변경1건20,000
안경업소등록사항변경 (양도,양수에한함)1건10,000
치과기공소등록사항변경신고 (양도,양수에한함)1건10,000
의료유사업 시술소 개 설치 신고 (점술사,침사,구사)1건40,000
의료유사업시술소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점술사,침사,구사)1건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7. 8. 14, 2014. 6. 30〉
각종 민원수수료(제5조 관련)

[별표 3] 수수료감면 기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치과부분치과부분수질 검사제증명진료비 본인 부담금유료접종〈신설〉유료접종〈신설〉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치석 제거복합 레진수질 검사제증명진료비 본인 부담금독감대상 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5050100100100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100
민방위 비상 급수원 및 시설, 장흥군에 등록(신고)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로써 년2회 이하 (영업용 및 허가용 제외)1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5050100100100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5050100100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5050100100
참전유공자5050100100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자5050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5050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7. 8. 14., 2013. 12. 27, 2019. 2. 11., 2019. 5. 13.〉
수수료감면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처 리 기 간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일
의 뢰 인①상 호 명(명 칭)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의 뢰 인③성 명(대 표 자)④생 년 월 일
의 뢰 인⑤주 소(사 무 실)
⑥수 량⑥수 량
⑦채 취 장 소⑦채 취 장 소
⑧시 험 의 뢰 항 목⑧시 험 의 뢰 항 목
⑨시 험 의 뢰 목 적⑨시 험 의 뢰 목 적
⑩시 험 성 적 서 부 수⑩시 험 성 적 서 부 수
⑪시 험 성 적 서 발 송 방 법⑪시 험 성 적 서 발 송 방 법□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장흥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흥보건소장 귀하장흥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흥보건소장 귀하장흥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흥보건소장 귀하장흥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흥보건소장 귀하장흥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흥보건소장 귀하장흥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흥보건소장 귀하장흥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흥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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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수 수 료
※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30.>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 접수증

번호 수질검사 접수증번호 수질검사 접수증
번호 수질검사 접수증번호 수질검사 접수증
건 명
건 명
수 수 료
수 수 료
처 리 기 간년 월 일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처 리 기 간년 월 일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처 리 기 간년 월 일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장 흥 보 건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결과 교부서식

①의 뢰 일 시
②의 뢰 자
③검 사 채 취 방 법의 뢰 자 채 취
④검 사 결 과④검 사 결 과④검 사 결 과④검 사 결 과④검 사 결 과④검 사 결 과
시 험 항 목기 준시 험 결 과시 험 항 목기 준시 험 결 과
⑤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결과 교부서식
장흥보건소
(우편번호)/(주소: )/전송: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발 신 : 장흥보건소장

제 목 : 수질검사결과 교부
귀하가 년 월 일 우리보건소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장흥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수 질 검 사 결 과

※ 기 타(시험성적서 이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장흥군 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1. “보건의료기관”이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3.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수료 등”이란 수수료와 진료비를 말한다.

제2조의2(진료수가)

제2조의2(진료수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진료수가를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7. 28.>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군수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7. 28.〉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19. 12. 27., 2025. 7. 28.〉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7. 12. 29., 2025. 7. 28.>3. 유료 예방접종 <개정 2007. 8. 14>4. 수질검사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개정 2008. 3. 17)6. 삭제<2025. 7. 28.>7.「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건강진단검사 항목(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신설 2025. 7. 2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제6조(수수료 등의 감면)

제6조(수수료 등의 감면) <개정 2025. 7. 28.>① 군수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8. 14, 2017. 12. 29. 2019. 2. 11., 2025. 7. 28.>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③ 삭제<2025. 7. 28.>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일 또는 신청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8.>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군수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3. 26., 2025. 7. 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