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17. 4. 24.>
제3조
제3조 삭제<2017. 12. 29>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4. 24.>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삭제 (2017. 12. 29)4. 삭제 (2017. 12. 29)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 11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 <개정 2017. 4. 24.>2. 부회장 1명 <개정 2017. 4. 24.>3. 운영위원 8명 이하 <개정 2017. 4. 24.>4. 감사 1명 <개정 2017. 4. 24.>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4. 2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12. 29>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7. 4. 24., 2017. 12. 29>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12. 29>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4. 2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