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주택용 소방시설 치 지원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
지원대상자성 명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도로명주소
지원대상자생년월일성 별성 별
지원대상자대상자구분□ 기초수급자 □ 장애인(1∼3급)□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명□ 소화기 □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00 읍면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00 읍면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00 읍면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00 읍면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00 읍면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00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방안전 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7.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설치비용 지원)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으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마을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