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 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총포 도매업
4673 중화약, 폭약 도매업
47599 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자동 판매기 운영업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561 중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30기관 구내식당업
5621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911 중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크린) 골프연습장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전문업,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오락업, 사치향락적 소비를 조장하는 업종과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대상 업종(제9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업체업 체 명업 체 명
업체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체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 :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주 소주 소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전라남도 장흥군 (읍ㆍ면) (로ㆍ길)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점포규모 : ㎡점포규모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주 업 종 :주 업 종 :상시근로 종업원 수 : 명상시근로 종업원 수 : 명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금리 : 연 %(고정 / 변동)대출금리 : 연 %(고정 / 변동)대출금리 : 연 %(고정 / 변동)대출금리 : 연 %(고정 / 변동)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위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5. 점포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소상공인 증빙서류 8.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 3개월 이내) 9.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0. 대출상담확인서(금융기관 내방 및 상담) 11. 그 밖의 증명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에 따라 결정됩니다.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5. 점포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소상공인 증빙서류 8.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 3개월 이내) 9.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0. 대출상담확인서(금융기관 내방 및 상담) 11. 그 밖의 증명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에 따라 결정됩니다.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5. 점포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소상공인 증빙서류 8.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 3개월 이내) 9.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0. 대출상담확인서(금융기관 내방 및 상담) 11. 그 밖의 증명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에 따라 결정됩니다.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5. 점포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소상공인 증빙서류 8.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 3개월 이내) 9.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0. 대출상담확인서(금융기관 내방 및 상담) 11. 그 밖의 증명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에 따라 결정됩니다.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5. 점포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소상공인 증빙서류 8.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 3개월 이내) 9.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0. 대출상담확인서(금융기관 내방 및 상담) 11. 그 밖의 증명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신설 2020. 5. 21.>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신설 202. 5. 21.>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 5. 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 대상사업3. 지원 한도 및 조건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임차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개정 2021. 2. 8.>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신설 2021. 2. 8>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신설 2020. 5. 21., 개정 2023. 3. 28.>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사업자당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 금액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로 한다.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23. 3. 28.>

제9조의2(지원대상)

제9조의 2(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 5. 21., 2023 3. 28.>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제9조의3(지원제외)

제9조의3(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관리 중일 때3.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환경유해 업종4.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5. 별표에서 규정한 제외대상 업종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지원절차)

제9조의4(지원절차)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1>② 군수는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 서류와 해당 사업장을 확인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5(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의5(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0. 5. 21.>1. 소상공인 지원금을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개정 2024.3. 26.>3.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6(변경통보)

제9조의6(변경통보)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휴·폐업, 업체명 변경 등 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1.>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