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야영시설사용료

시 설 명사용기준 (1동당)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6∼8월)성 수 기 (6∼8월)비고
시 설 명사용기준 (1동당)평 일주말‧공휴일평 일주말‧공휴일비고
캐 러 밴1박2일80,000100,000100,000120,0004명기준
글 램 핑1박2일80,000100,000100,000120,000“
야영데크 (8m*6m)당일(10시 ~ 18시)15,00020,00020,00025,000“
야영데크 (8m*6m)1박2일20,00025,00025,00030,000“
야영데크 (6m*5m)당일(10시 ~ 18시)10,00015,00015,00020,000“
야영데크 (6m*5m)1박2일15,00020,0002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야영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가. 평일과 주말ㆍ공휴일 구분
 평 일 : 월요일 ~ 목요일
 주말․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나. 야영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1:00까지 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1시간 초과 ~ 2시간 까지는 10,000원
 3시간까지는 2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로 산정
 징수한다.
 다. 야영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4명) 초과 시에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라. 야영시설 사용 시 전기, 물, 샤워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표 2] 수문블루투어 사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문블루투어 사용자 수칙(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문 블루투어 수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문 블루투어 수탁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 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수탁(사용)기간 : 
○ 수탁(사용)목적 : 
○ 수탁(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수탁(사용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문블루투어 사용(입장)권

편 철 부 분제20 - 호 수문블루투어 사용(입장)권 (원부) • 사용(입장)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제20 - 호 수문블루투어 사용(입장)권 (사용자 보관용) • 사용(입장)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
장흥군 주요행사 및 관광지 안내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수문블루투어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수문블루투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절절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수문블루투어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수문블루투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수문블루투어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수문블루투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단단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수문블루투어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수문블루투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수문블루투어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수문블루투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면면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수문블루투어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수문블루투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수문블루투어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수문블루투어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문블루투어 사용(입장)권(제7조제1항 관련)
(앞면)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야영시설 사용(입장)권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료감면 (전액,30%, 10%)담당자(인)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료감면 (전액,30%, 10%)담당자(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야영시설 사용(입장)권 발급대장(제16조제1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야영시설 사용(입장)료 환급대장

일련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시설납부내역납부내역환급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시설납부일자납부금액환급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야영시설 사용(입장)료 환급대장(제16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해양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이하 “블루투어”라 한다)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159-36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블루투어 내에 있는 야영시설 및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야영시설"이란 캐러밴, 글램핑, 야영데크를 말한다.3. "사용자"란 블루투어 내 야영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5. "성수기"란 1년 중 6월에서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7. "장기 사용자" 란 5일 이상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8.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제4조(기능 및 시설)① 블루투어는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로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외부관광객 등 블루투어 사용자에게 숙박 야영 및 여가활동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② 블루투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야영시설2. 부대시설 : 파고라, 개수대, 야외테이블, 숲 놀이시설, 산책로3. 편의시설 : 화장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재활용 보관소 등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① 블루투어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장흥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2.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어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내용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전예약)

제6조(사전예약)① 블루투어의 야영시설 사용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블루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이루어지며, 그날 사용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시설사용료)

제7조(야영시설사용료)① 블루투어 내의 야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사용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사용료(입장료 포함)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③ 관리자는 야영시설 사용요금표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야영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야영시설사용료 감면)① 야영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라.「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마.「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 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바. 장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사.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2.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나.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사용자가 사용할 경우다.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되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제9조(야영시설사용료 반환)

제9조(야영시설사용료 반환)① 사용료로 이미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2. 관리 운영주체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예약자가 취소한 때② 사전예약자의 책임질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따른다.③ 관리자는 예약취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수칙 별표 2를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지닌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5.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6.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야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

제14조(위탁관리·운영)① 블루투어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ㆍ수탁 협약을 맺기 전 별지 1의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사용료)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사용료)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기간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②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16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야영시설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1. 야영시설 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야영시설 사용료 환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1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음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위탁받은 자는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⑤ 위탁받은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공공요금)

제18조(공공요금) 블루투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2.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위탁받은 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개정 2024. 3. 26.>5. 납부 기한까지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장흥군 청문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블루투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의 시설 관리·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