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선정 등 기준

구 분구 분선 정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 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한옥선정 등 기준 (제6조 관련)

[별표 2]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지원금액바닥면적지원금액
5010,000,0006812,700,000
5110,150,0006912,850,000
5210,300,0007013,000,000
5310,450,0007113,150,000
5410,600,0007213,300,000
5510,750,0007313,450,000
5610,900,0007413,600,000
5711,050,0007513,750,000
5811,200,0007613,900,000
5911,350,0007714,050,000
6011,500,0007814,200,000
6111,650,0007914,350,000
6211,800,0008014,500,000
6311,950,0008114,650,000
6412,100,0008214,800,000
6512,250,0008314,950,000
6612,400,0008415,000,000
6712,550,00085이상15,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평방미터/원)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半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숫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지원액 실적 지급 기준표

공종별지급액지급시기
목조공사보조금의 30%공종 완료 시
지붕공사보조금의 50%공종 완료 시
외벽공사보조금의 70%공종 완료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지원액 실적 지급 기준표 (제11조 관련)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半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숫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

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보 조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융 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12. 29.>

[별지 제2호서식] 한옥 신축의 착수신고서

한옥 신축의 착수신고서한옥 신축의 착수신고서한옥 신축의 착수신고서한옥 신축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건축물 등기부 등본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록 안 내등 록 안 내등 록 안 내
②등록필증교부②등록필증교부②등록필증교부②등록필증교부②등록필증교부②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12. 29.>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필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

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경관 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3.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 할 의향을 갖고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4.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5.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6.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7. “우수건축자산”이란「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8.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 시범마을·한옥관광화 사업지구·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9. “한옥수선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 시범마을·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정되어「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한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3조에 따른 한옥신축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신축 보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신축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제2항,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④ 제2항에 따라 한옥보조·융자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한옥보조·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한옥신축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사항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착수신고)

제5조(착수신고)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제4조제5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공사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축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한옥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6조(완료신고)

제6조(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신축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등록)

제7조(등록)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④ 삭제〈2015. 12. 30〉

제8조(등록대장)

제8조(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9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제9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한옥 보조·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은 최대 1,500만원, 융자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별표2에 따라 지원 <개정 2017. 12. 29>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③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융자금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 12. 29>④ 군수는 제2항 각호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 각 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기반시설비 지원)

제10조(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시기)

제11조(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실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한옥신축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매행위 제한)

제13조(전매행위 제한)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14조(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 대상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