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9 시행 2024-08-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장흥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흥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색 활동 지원)

제6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및 소요 경비 제공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6.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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