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성 별(남 , 여)(남 , 여)휴대전화
주 소
E-mail
안전 자격증□ 유자 격 증 종 류 ☑자 격 증 종 류 ☑자 격 증 종 류 ☑
안전 자격증□ 유□ 산업안전 □ 건설 □ 가스 □ 전기 □ 건축 □ 토목 □ 소방 □ 위험물 □ 방재 □ 기타 【명칭 : 】□ 산업안전 □ 건설 □ 가스 □ 전기 □ 건축 □ 토목 □ 소방 □ 위험물 □ 방재 □ 기타 【명칭 : 】□ 산업안전 □ 건설 □ 가스 □ 전기 □ 건축 □ 토목 □ 소방 □ 위험물 □ 방재 □ 기타 【명칭 : 】
안전 자격증□ 무
기존 안전단체 참여여부□ 예참 여 단 체참 여 단 체참 여 단 체
기존 안전단체 참여여부□ 예【단체명 : 】【단체명 : 】【단체명 : 】
기존 안전단체 참여여부□ 아니오
상기 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장 흥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장 흥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장 흥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장 흥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정보][선택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직업, 안전관련 자격증, 안전관련 단체 참여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장흥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장흥군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안전보안관 신청,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및 교육(수료증 발급) 등
 (2) 장흥군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표창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1) 안전보안관 활동 기간에 한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2)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용을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보안관 교육 신청서

신 청 인성명(인 또는 서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소속 (직업)* 재난‧안전분야 단체 회원은 해당 단체 기재E-mai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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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전보안관 교육 신청서

(첨부) 증명사진 1매(3㎝×4㎝) 또는 증명사진 파일
위와 같이 안전보안관 교육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

인적사항성 명
인적사항생년월일
인적사항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활동내용시 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사 진
비 고
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회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회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장흥군 안전보안관 회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이 과반수 참석한 회의에서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문화활동 참여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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