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어장관리선 지정 및 승인 정수 기준

어업의 종 류어업의 방 법어 장 관 리 선 의 정 수
해조류 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개인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인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김 또는 기타 해조류양식(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 - 김 10ha이상 40ha미만, 기타 해조류양식 5ha이상 40ha 미만 : 3척 이내 - 김 양식 40ha이상 : 4척 이내
패류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 수하식․가두리식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만 지정). 다만, 수하식 양식 5ha 이상, 가두리 양식 1ha 이상 입어 행사자는 1인 2척 이내 지정 ․ 수하식․가두리식 양식어업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 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마다 지정) 다만, 수하식양식 5ha 이상, 가두리양식 1ha 이상 시설자(지분권자 포함)는 1인 2척 이내 지정 ․ 바닥식양식 어업(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개인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할 경우) - 어장면적 10ha 미만 : 2척 이내 - 어장면적 10ha 이상 : 3척 이내
어업의 종 류어업의 방 법어 장 관 리 선 의 정 수
어류등 양식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1헥타르 미만 1척, 1헥타르 이상은 2척 이내 지정(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 하고 있는 자중 행사면적이 1ha 미만 1척, 1ha 이상은 2척 지정(1인이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인 경우도 2척 이내 지정). 다만, 축제식 양식어업은 1건당 1척 지정
복합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 혼합양식․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 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만 지정). 다만, 개인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경우 어장면적 10ha 이상인 경우 1인 2척 이내 지정
협동양식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의 척수 기준과 동일. 다만, 영어조합법인조합의 경우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기준을 적용
마을어업․ 어업권자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인별 1인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정수 기준
<개정 2025. 3.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와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른 어장관리선 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군수는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어업권(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라도 최대 4척 이내로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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