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025. 5. 19.>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 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5. 19.>③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첫회기에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5. 19.>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① 군수는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