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우리 밀·콩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 밀·콩”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
제5조(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밀·콩 품종 개량 및 종자 보급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3. 건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소비기반 지원)
제6조(소비기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소비를 촉진하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산자 단체 지원)
제7조(생산자 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군수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밀·콩과 밀가루·콩가루 또는 밀·콩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