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방식의 원목표고 생산 명맥을 유지하고, 장흥군 원목표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목표고 생산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원목에 표고버섯 종균을 투입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원목표고(이하 “원목표고”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원목표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원목표고 재배 산지 확보·확충에 관한 사항3.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목 표고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원목 표고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원목 표고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표고자목 및 종균 지원 사업2. 이상기후 재해예방시설 및 폐표고목 처리 지원 사업3.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4.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5.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저장고·판매장 등)6. 원목 표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7. 품질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8. 운반 등 인건비 지원9. 지역축제 홍보 지원10. 국내·해외 선진지 현장 벤치마킹 지원11. 시설 개보수 및 기계 설비 지원12. 그 밖에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의체의 기능)
제6조(협의체의 기능) 군수는 원목 표고의 보존·지원을 위한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 심의·자문2. 원목표고 임가의 육성·발전 방안3. 협의체의 협력사항4. 그 밖에 원목표고 임가의 보존·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구성 등)
제7조(협의체 구성 등)① 협의체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조항을 준용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원목표고 작목반 및 영농조합 대표3. 장흥군산림조합장4.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5. 임업후계자협회,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등 사회단체 대표6. 그 밖에 군수가 원목표고 지원·육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원목표고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