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지원근거대상 및 내용비고
전입세대 지 원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군 내 거주자 ○ 지원내용 - 지역 주요 관광지 투어 제반비용 지원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전입세대 지 원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 지원대상 - 1명 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군 내 거주 - 만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가정으로서 부모, 자녀 모두 1개월 이상 군 내 거주 (공공시설이용우대증【별표 2】세대 당 1매 지급) ○ 지원내용 - 정남진전망대 무료입장 - 정남진천문과학관 및 물과학관 무료입장 - 정남진 시네마 관람료 : 20% 할인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 30% 할인 - 우드랜드 숙소 등 시설사용료 : 30% 할인 (성수기 제외, 2회 한정)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다자녀가정의 경우 신청기한에 제한없음
전입세대 지 원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전입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지원내용 - 1인 기준 10만원(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최초 1회만 지급, 동일인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전입세대 지 원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전입 세대 희망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지원제외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종사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신혼부부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 ○ 지원금액 - 확정일자부터 ~ 2년까지 30만원 - 3년부터 ~ 4년까지 20만원 - 5년까지 10만원전입후 확정일자 받은 후 신청 임대계약서 및 전․월세납입증빙서류 등 구비 ※ 금융기관 발급 서류만 인정
전입세대 지 원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중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금액 : 세대당 500만원 이내예산범위내
구 분지원근거대상 및 내용비고
결혼장려 지 원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결혼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49세 이하 남녀(재혼 포함)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귀화로 인해 부부 중 1명이 관내 전입이 늦어질 시에는 혼인신고 시점의 연령을 적용하여 신청가능. 단, 2017.10.31.(최초 조례 공포일)이후 혼인신고시 적용. -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 ※ 혼인신고와 함께 부부가 전입하는 경우 포함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6백만원 3회 분할 지급 ⦁ 신청일 기준 부부모두 장흥군 거주 : 200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 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시 1가구당 2,000천원 추가 지급 - 우드랜드 내 숙소 등 시설 무료이용 지원 1박2일 / 1회한정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결혼장려 지 원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커플 데이트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군 주관 결혼(미팅) 장려 이벤트 시 탄생한 커플 ※ 신청일 기준 커플 중 1명이라도 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커플 당 데이트비용 1백만원 지원커플공동인감이 등록된 통장 구비
신혼부부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제5호□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부터 관내 지속거주 - 전용면적 85㎡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 2회차 신청 시부터는 대출실행확인서를 제외한 모든서류를 신규발급하여 신청 ○ 지원내용 : 연 이자의 50%이내 (연 최대 100만원 / 반기 / 3년간)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실행확인서 및 이자 납부확인서 등 구비
신혼부부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제5호□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부터 관내 지속거주 - 관내주택 임대계약 가구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0% 이내 (월 최대 10만원 / 반기 / 1년간)임대계약서 및 월세납입증빙서류 등 구비 ※ 금융기관 발급 서류만 인정
전입실적지급액비고비고
3명이상~5명 미만30만원임대주택인 경우 집주인 동의서 구비
5명이상~10명 미만50만원이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10명이상~20명 미만100만원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20명이상~30명 미만200만원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30명이상~50명 미만300만원장흥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50명 이상500만원
구 분지원근거대상 및 내용비고
기관,단체, 사업체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제8호□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등 ○ 지원대상 - 기관, 단체, 사업체 등 직원 ○ 지원내용 : 제반비용 등 - 장흥 바로 알기 투어 지원 - 결혼 장려 행사 지원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예산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12. 29., 2023. 3. 28., 2023. 6. 29., 2023. 7. 28., 2024. 2. 19.>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 관련)

 
□ 유공 개인
 - 3명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급
 - 유공 기관,단체,사업체와 중복지원 불가
 ※ 전입실적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자 
 -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고시 / 보건복지부
※ 중복지원 제한 : 주거지원 시책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아니하며 1가구당 1회 한정하여 지원한다.

[별표 2] 공공시설이용우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12. 29.>
 공공시설이용우대증 
 <앞면>

 
 (가로 8.5㎝ × 세로 5.5㎝)
 <뒷면>

[별지 제1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신청인주 소전입일전입일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
신 청 구 분(체크)신 청 구 분(체크)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
□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 전입 장려금 지원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 결혼장려금 지원 □ 커플 데이트 비용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지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 전입 장려금 지원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 결혼장려금 지원 □ 커플 데이트 비용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지원관계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전입일혼인신고일
□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 전입 장려금 지원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 결혼장려금 지원 □ 커플 데이트 비용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지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 전입 장려금 지원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 결혼장려금 지원 □ 커플 데이트 비용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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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 전입 장려금 지원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 결혼장려금 지원 □ 커플 데이트 비용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지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 전입 장려금 지원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 결혼장려금 지원 □ 커플 데이트 비용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지원
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내용과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전출입, 혼인관계 지속여부 등 민원증명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흥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계좌번호) - 전입가족(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계급)) - 증빙서류(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대출 이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흥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사업구분세부사업공통서류추가서류
전입세대 지원전입자장흥 바로알기투어○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전입세대 지원공공시설 이용우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전입세대 지원전입장려금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전입세대 지원전입 세대 희망주거비○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전세,월세납입 증빙서류(1년분) ○ 임대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희망주택수리비○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등기부 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결혼장려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결혼장려커플 데이트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커플공동인감 등록 통장사본
신혼부부 지원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 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 주택구입 대출이자납부확인서
신혼부부 지원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 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 주택전세 대출이자납부확인서 ○ 임대계약서 사본
신혼부부 지원주택전세 대출이자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 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 주택전세 대출이자납부확인서 ○ 임대계약서 사본
신혼부부 지원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 월세납입 증빙서류(1년분) ○ 임대계약서 사본
신혼부부 지원주택정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 주택정비 완료증빙 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등 ○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
신혼부부 지원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이사 증빙서류 1부
신혼부부 지원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웨딩포토 증빙서류 1부
다자녀가정 지원차량지원○ 신청서 1부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1부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 재직증명서 ○ 아래항목 중 택일 1)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회사발행 3) 당해연도 입사시 ⦁ 급여가 표시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회사발행○ 사업자등록증 ○ 아래항목 중 택일 1)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2)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사업자등록증 ○ 아래항목 중 택일 1)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2)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3. 28., 2024. 2. 19.> (앞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동의함 □ 안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구비서류 안내

□ 소득증빙서류

※ ┏ 맞벌이의 경우 : 부부 모두 소득증빙서류 제출
 ┗ 외벌이의 경우 : 무소득 사실증명서(부부중 무소득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발행

[별지 제2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자격확인여부 (○,×)지급 계좌
연번신청일성 명주소이전주소 (시군)생년월일연락처관내 전입일자격확인여부 (○,×)지급 계좌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자격확인여부 (○,×)지급 계좌
연번신청일성 명주소이전주소 (시군)생년월일연락처관내 전입일자격확인여부 (○,×)지급 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전입 세대 희망주거비 지원)

[별지 제2호 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 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장흥군이 시행하는 군민 정주의식 제고와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0.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 늘리기 시책"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2. "전입세대"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3. "귀농자"란 「장흥군 귀농어업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신설 2017. 10. 31>4. "결혼장려금 지원자"란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법률혼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9. 12. 27>5.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신설 2019. 12. 27., 2024. 2. 19.>6.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9. 12. 27>7. “유공 기관, 단체, 사업체 및 개인”이란 연간 3명이상 장흥군으로 전입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신설 2023. 3. 28.>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21. 12. 29.>1. 전입세대 등: 주요관광지 투어,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전입 장려금, 전입 세대 희망주거비,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등<개정 2017. 10. 31, 2019. 5. 7, 2021. 12. 29., 2023. 3. 28., 2023. 6. 29., 2024. 2. 19.>2. 결혼장려: 결혼장려금 지원, 군 주관 결혼장려 이벤트 커플 지원 등<개정 2017. 10. 31, 2019. 5. 7.>3. 출산장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19. 5. 7.>4. 귀농자지원: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19. 5. 7.>5. 신혼부부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주택정비지원, 이사비용 지원, 웨딩포토비 지원 등<신설 2019. 5. 7., 2023. 3. 28.>6. 다자녀 가정 지원 : 이동수단 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등.<개정 2019. 12. 27>7. 유공 기관, 단체, 사업체 및 개인 지원: 장려금 지원 등<신설 2023. 3. 28.>8.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0. 31, 2019. 5. 7.>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및 물품은 전년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결산을 토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매년 정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7., 2023. 3. 28.>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②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 및 법률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9. 5. 7.>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되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개정 2017. 10. 31.>

제6조의2(사후관리)

제6조의2(사후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5. 7.>

제7조(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 5. 7.>1. 인구 늘리기 대책 협의 및 추진<개정 2017. 10. 31, 2019. 5. 7.>2. 인구 늘리기 시책 과제 발굴·건의<개정 2017. 10. 31, 2019. 5. 7.>3.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개정 2017. 10. 31, 2019. 5. 7.>4. 그 밖에 인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0. 31, 2019. 5. 7.>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신설 2019. 5. 7.>

제9조

제9조 <삭제 2019. 5. 7.>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25. 7 7.>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표창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9. 5. 7.>②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사회단체, 마을, 법인 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15조(관계기관 등 과의 업무협력)

제15조(관계기관 등 과의 업무협력) <신설 2019. 5. 7.>①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자체,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