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① 일련번호② 사 업 명③ 사업코드④ 사업종류⑤ 지 역
① 추진 일정② 세부내역③ 금 액산 출 근 거기 타
합 계합 계
< 작성기준 >
< 작성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장흥군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장흥군 유치면 마을
 이 장 : (인)
 개발 위원장 : (인)
 
 새마을지도자 : (인)
 추천인 장흥군 유치면 리
 추 진 위 원 : (인) 
붙임 1. 사업별 추진계획 부
 2. 주민회의록 1부 
 유 치 면 장 귀하
사업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지역 현황
◦
다. 사업내용
◦
라. 사업효과
◦
마. 재원확보계획
◦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① 일련번호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번호
② 사 업 명 : 각 세부사업 내역(시행령 별표3)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작성
③ 사업코드 : 주민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의 코드표 참조
④ 사업종류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정화 등
⑤ 지 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 사업구분(시행령 별표)란을 참조하여 작성
 예)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소득증대향상
나. 사업지역 현황
 - 상수원관리지역 전체 현황과 지원사업 지역현황을 대비
 -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오․폐수발생 및 처리량, 처리율 등을 기재
 - 사업장소를 면, 리, 마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다. 사업내용 : 설명, 위치, 규모, 사업기간 등 해당 내용을 기재
라. 사업효과 : 계량적인 분석, 민원해소 등
마. 재원확보 계획 
 - 기금, 국고(농특세, 보조금 등), 지방비, 자담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재
 예) 사업비 : 10억원〔기금 7억(70%), 국고 1억(10%), 지방비 2억(20%)〕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① 추진일정 : 월단위 까지 기재
② 세부내역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기재
③ 금 액: 천원 단위까지 기재
④ 산출근거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 증빙 자료를 별도 첨부
⑤ 기 타 :사업량 또는 공정율, 분기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직접)지원사업계획서

지역상수원, 수변대상자 성명사업수
주민정보주민정보토지정보(대표필지)토지정보(대표필지)
주 소등록일지 번등기일
단위사업명사업비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주민(직접)지원사업계획서

1. 대상자 현황

2. 사업비 : 원
3. 사업내용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유치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지원사업 선정심의의결서

안 건년도 유치면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주문아래와 같이 년도 유치면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 의결을 요구함. ㅇ 사업명 : 마을 사업 외 건 ㅇ 사업별 추진계획 : 따로붙임
직 위성 명서 명의결사항의결사항비 고
직 위성 명서 명가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지원사업 선정심의의결서
「장흥군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에 부의함.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
유치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관 리 책임자공무원전화번호
관리번호관 리 책임자주 민전화번호
사 업 명사업장소장흥군 00면 00리 00마을장흥군 00면 00리 00마을지원대상자 (또는소유자)
계약일자. . .. . .설계상호(명칭)상호(명칭)
계약일자. . .. . .설계등록번호등록번호
착공일자. . .. . .설계대 표 자대 표 자
착공일자. . .. . .설계소 재 지소 재 지
준공일자. . .. . .설계전화번호사무실
준공일자. . .. . .설계전화번호핸드폰
준공검사일자. . .. . .시공자상호(명칭)상호(명칭)
준공검사일자. . .. . .시공자등록번호등록번호
공사감독자시공자대 표 자대 표 자
공사감독자시공자소 재 지소 재 지
준공검사자시공자전화번호사무실- -- -- -
준공검사자시공자전화번호핸드폰- -- -- -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계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도 급 액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관 급 액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폐기물처리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하자보증기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기타 참고사항
사업명출장일출장자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조치일조치내용비 고 (특이사항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1면)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2면)
사업 추진 전․후 사진

□ 사업 추진 전

□ 사업 추진 후

 (3면)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내역

[별지 제5호서식] 단위사업 실적서

① 사업구분
② 사 업 명
③사업시행자
④ 사업장소
구 분구 분계 획실 적
⑤ 사 업 량(%)⑤ 사 업 량(%)
⑥ 사업비기 금
⑥ 사업비국 고
⑥ 사업비기 타
⑥ 사업비계
⑦ 도 급 자
⑧ 착공년월일⑩ 준공 년월일
⑨ 준공예정일⑪ 검사 년월일
⑫ 취득 및 사후 관리
⑬ 준공내역<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단위 : 천원)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별지 제6호서식] 결산보고서

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① Ⅰ.전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국 고 1. 현 금 2. 예 금⑥ Ⅱ.차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④ Ⅳ.기타수입 1. 수입이자 2. 기타수입⑦ Ⅲ.집행잔액(반납금)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단위 : 천원)

① 전기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 금 : 해당 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 국 고: 해당 년도 국고(농특세, 보조금 등)에서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 : 해당 년도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주민지원사업비 : 해당 년도에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 : 회계 년도 말일 현재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잔액
⑦ 집행잔액(반납금) : 해당 년도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사업구분)

제3조(사업구분) 사업이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유치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군의원 중 1명과 각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학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대표 9명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⑥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팀장으로 하고, 회의시 회의록 등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10.1, 2025. 12. 29.>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2. 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3. 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등의 주민공개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의 조정 및 협의 <개정 2017. 12. 29>

제6조(주민의견 수렴)

제6조(주민의견 수렴)① 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배분)

제9조(사업비의 배분)①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배분한다.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①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제12조(사업의 취소)

제12조(사업의 취소)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②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제13조(지원금의 반환)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군수 또는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면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면장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명)를 지정하여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개정 2017. 12. 29>2. 단위사업별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유지(별지 제4호 서식)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면장은 연 2회 이상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면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내역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