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담당팀장이 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 개인이나 업체,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제출)
제8조(심의결과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의 검토 의견4. 회의 진행 상황 및 검토 결과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