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제정

별표

[별표 1] 선정기준 배점표

구 분구 분구 분배 점비 고
총 계(만점)총 계(만점)총 계(만점)100점
1. 주택여부 (40점)무주택무주택40점무주택자 우선
1. 주택여부 (40점)유 주 택불 량30점무주택자 우선
1. 주택여부 (40점)유 주 택보 통20점무주택자 우선
1. 주택여부 (40점)유 주 택양 호10점무주택자 우선
2. 장흥군 거주기간 (15점)2. 장흥군 거주기간 (15점)10년 이상15점장기거주자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 장흥군 거주기간 (15점)2. 장흥군 거주기간 (15점)5 ~ 9년13점장기거주자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 장흥군 거주기간 (15점)2. 장흥군 거주기간 (15점)3 ~ 4년10점장기거주자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 가구주 연령 (15점)3. 가구주 연령 (15점)70세 이상15점노년층 우선
3. 가구주 연령 (15점)3. 가구주 연령 (15점)65~69세13점노년층 우선
3. 가구주 연령 (15점)3. 가구주 연령 (15점)65세 이하10점노년층 우선
4. 저소득 구분 (20점)4. 저소득 구분 (20점)국민기초수급자20점저소득층 우선
4. 저소득 구분 (20점)4. 저소득 구분 (20점)차상위계층 등15점저소득층 우선
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점)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점)입주 절실성 등(상)10점입주의 절실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점)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점)입주 절실성 등(중)7점입주의 절실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점)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점)입주 절실성 등(하)4점입주의 절실성, 건강상태, 가족 부양가능 여부 등 종합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정기준 배점표(제3조 관련)

※ 동점일 경우는 무주택자, 거주기간, 가구주 연령, 저소득 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연령만 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061) HㆍP061) HㆍP
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장흥군 거주기간장흥군 거주기간년년
주거 형태자가〔현 주거상태 자세히 작성〕〔현 주거상태 자세히 작성〕〔현 주거상태 자세히 작성〕〔현 주거상태 자세히 작성〕〔현 주거상태 자세히 작성〕〔현 주거상태 자세히 작성〕
주거 형태임차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
보장구분보장구분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타( )
읍장․면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등)읍장․면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등)
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장·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 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제4조 관련)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제4조 관련)
 본인은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입주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않는다. 
 2.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다. 
 3. 임의로 구조변경 하거나 추가 하지 않는다.
 4. 상습적인 고성방가 및 애완동물 사육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5.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6. 퇴소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7.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날인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장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936-31, 936-32에 둔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시설관리 및 점검)

제5조(시설관리 및 점검)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물 손해보험 가입여부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