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계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판매 등 대행업무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판매 등 대행업무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과 대행기관 간에 상품권 판매·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간 및 총괄대행기관) ① 대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대행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이 협약 만료 통보를 하지 않는 한 협약 만료일로부터 1년씩 협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대행기관 중에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기관을 “총괄대행기관”이라고 하고 농협은행(주)장흥군지부로 정한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발행일은 대행기관에서 상품권을 판매한 일자로 한다.
제5조(전용계좌) ① 군은 은행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판매대금 보관 및 환전청구에 대비하여 일정액의 잔고를 유지한다.
 ②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군 전용계좌의 이율은 상호협의에 의한 약정금리로 정한다.
 ③ 군은 대행기관의 환전청구에 대하여 전용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총괄대행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전용계좌에서 출금하여 환전대금 정산 시 타 은행 송금수수료는 면제한다.
 ⑤ 대행기관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을 위한 대행기관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⑥ 대행기관 전용계좌에서 가맹점으로 환전대금 송금 시 송금자명에 “장흥군 상품권”으로 표시하고, 송금수수료는 면제한다.
 ⑦ 대행기관 전용계좌의 자금에 대하여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 및 
 환전액 처리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상품권의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대행기관에 보관하며, 총괄대행기관에서 장흥군 관내 대행기관으로 배부 등을 담당한다.
 ② 상품권의 판매는 대행기관별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일 마감 및 정산하여 군 상품권 전용계좌로 당일 입금 처리하고 군에 통보한다. 
 ③ 상품권의 환전은 대행기관별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일 마감 및 정산하면, 총괄대행기관에서 대행기관별 전용계좌로 익일 입금 처리하며 대행기관은 가맹점에 영업일 기준 3일 내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판매 0.5%, 환전0.5%로 정한다.
 ⑤ 총괄대행기관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매월 정산(대행기관 자료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장흥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⑦ 대행기관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천공 후 6개월간 대행기관에서 회수일자별로 구분하여 자체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8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판매할인율은 장흥군수가 정하며, 법인·단체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장흥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기관에 7일전에 통보한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의 따른 할인율에 대한 정산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하며, 군은 각 대행기관에 정산에 따른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입금한다.
제9조(의무) 군과 대행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10조(기타) 본 협약서는 상호 공문서에 의한 동의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O O O 은 행 장

[별지 제3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010- )전화번호 : (휴대폰 : 010- )전화번호 : (휴대폰 : 010-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카드단말기 설치여부/ 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 확인서) 1부. 2.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 확인서) 1부. 2.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 확인서) 1부. 2.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 확인서) 1부. 2.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 확인서) 1부. 2.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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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행 사 명행 사 명전화번호 : (휴대폰 : 010- )전화번호 : (휴대폰 : 010- )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운 영 기 간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2.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2.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2.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2.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1.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2.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본인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장흥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장흥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한 경우
 2.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제5항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군수가 판단할 때 가맹점으로 지정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이 제한 되며, 3회 취소된 경우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3조(상품권 취급제한 및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장흥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구매자와 차등을 두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⑥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5만원 이상은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년 월 일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장 흥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장 흥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010- - )전화번호 : (휴대폰 : 010- - )전화번호 : (휴대폰 : 010-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

가 맹 점 정 보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가 맹 점 정 보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가 맹 점 정 보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가 맹 점 정 보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가 맹 점 정 보주 소주 소
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 〕폐업 〔 〕기타 ( )〔 〕폐업 〔 〕기타 ( )〔 〕폐업 〔 〕기타 ( )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

구매금액원
권 종□ 1천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5만원권 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할인율 10%, 월 70만원(판매대행 금융기관 및 모바일 상품권 구매금액합산)를 위해 해당은행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본인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구매현황

- 동의할 경우 ‘예’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금할인구매 한도(금융기관 및 모바일상품권 합산)가 초과될 경우, 구매가 제한됩니다.
 년 월 일
 구 매 자 (서명/인)
 생년월일
 주소(상세히)
 휴대폰
 
※ 신분증을 지참한 만19세이상 본인에게 판매 가능하며, 대리구매는 불가합니다.
※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별지 제11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법인․단체명 (상호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법인․단체 소재지
구매금액원원구매목적
신청인(대리인)(서명)
구비 서류법인 대표자 구매 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분증 확인)
구비 서류대리인 구매 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는 구매할인을 미적용함.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권 종권 종일반발행일반발행일반발행일반발행정책발행정책발행정책발행비 고
권 종권 종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
계계
5만원권5만원권
1만원권1만원권
5천원권5천원권
1천원권1천원권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입금처 ※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
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
○○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은행 귀하
권 종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비 고
권 종일반발행일반발행정책발행정책발행비 고
권 종수량(매)금액(천원)수량(매)금액(천원)비 고
계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접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 ~ . . .

환전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위와 같이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관내 판매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축제·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7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입금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7조(상품권 구매)

제7조(상품권 구매)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② 법인 또는 단체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금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23.>

제8조(환전 청구 및 기한)

제8조(환전 청구 및 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환전 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