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제2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 날까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8. 1. 15, 2018. 6. 25>

제3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3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우드랜드 내 현장책임자는 일일근무상황 등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일별, 주별, 연별로 산림휴양과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 1 ,2018.10.15>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제4조(2018. 1. 15)

제4조 삭제 (2018. 1. 15)

제5조(2018. 1. 15)

제5조 삭제 (2018. 1. 15)

제6조(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

제6조(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 ①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고일 현재 목공예 제조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목공예 제작업체 또는 법인으로 관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자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18. 1. 15>3. 목공예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개정 2018. 1. 15>4. 목공예관련 무형문화재 또는 목공예 기술전수자② 공방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예공방은 목공예 제작, 판매, 체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제6조의2(음식점 입주자)

제6조의2(음식점 입주자) ① 음식점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고일 현재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가능한 자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조리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음식점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음식점은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5]

제6조의3(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

제6조의3(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 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와 음식점 입주자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고일 현재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및 생산제품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②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5]

제7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는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 15>③ 만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제8조(업무협약 등)

제8조(업무협약 등) 우드랜드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조 체계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서에 따라 시설사용일정,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