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절절사용권 NO.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취취사용권 NO.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선선사용권 NO.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20㎝20㎝20㎝20㎝20㎝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절절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취취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선선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12㎝12㎝6㎝6㎝2㎝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강의실】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목공강의실, 한옥강의실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강의실】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절절사용권 NO. 목공강의실, 한옥강의실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강의실】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목공강의실, 한옥강의실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강의실】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취취사용권 NO. 목공강의실, 한옥강의실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강의실】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목공강의실, 한옥강의실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강의실】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선선사용권 NO. 목공강의실, 한옥강의실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통나무집, 한옥 강의실】 사용료 : 원 년 월 일 장흥군수사용권 NO. 목공강의실, 한옥강의실 구분제작 장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20㎝20㎝20㎝20㎝20㎝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절절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취취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선선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 20-1번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사무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편 철 부 분
12㎝12㎝6㎝6㎝2㎝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일시(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탁 조 건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흥군수 귀하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입장권(보관용)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입장권 NO. (대표사진)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입장권(보관용)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절절입장권 NO. (대표사진)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입장권(보관용)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입장권 NO. (대표사진)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입장권(보관용)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취취입장권 NO. (대표사진)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입장권(보관용)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입장권 NO. (대표사진)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입장권(보관용)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선선입장권 NO. (대표사진)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입장권(보관용)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입장권 NO. (대표사진) · 어 른(개인 3000/단체 2000) ·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장흥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시설사용권(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전 면>

<후 면>

2. 시설사용권(목공강의실, 한옥 강의실)
<전 면>

<후 면>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03.29.>
위·수탁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03.29.>
입 장 권(제8조제2항 관련)

별표1-4

추가입실 가능인원4인기준1명추가12인기준3명추가사용 기준체험료(원)체험료(원)체험료(원)비 고비 고
추가입실 가능인원6인기준2명추가15인기준4명추가사용 기준기본요금기본요금성수기요금비 고비 고
추가입실 가능인원8 ~ 10인기준3명추가25인기준5명추가1박/2일60,00060,00080,000구들장, 덕림재구들장, 덕림재
생태건축 체 험 장31㎡ ~ 40㎡(6인)44〃〃80,00080,000100,000쌍둥이 동, 서 구름방, 하늘방쌍둥이 동, 서 구름방, 하늘방
생태건축 체 험 장41㎡ ~ 60㎡ (8인~10인)1010〃〃120,000120,000150,000말레방, 마실방, 해송실, 적송실, 원형흙집, 복층흙집 기둥목구조, 목조2층, 아름방, 드림방말레방, 마실방, 해송실, 적송실, 원형흙집, 복층흙집 기둥목구조, 목조2층, 아름방, 드림방
생태건축 체 험 장61㎡ ~ 67㎡ (12인)66〃〃150,000150,000200,000편백한옥, 며느리바위집 황토벽돌, 수공통나무 쌍둥이흙집, 목공설계실편백한옥, 며느리바위집 황토벽돌, 수공통나무 쌍둥이흙집, 목공설계실
생태건축 체 험 장68㎡ ~ 100㎡ (15인)22〃〃200,000200,000250,000삼나무한옥, 전통한옥삼나무한옥, 전통한옥
생태건축 체 험 장대한옥실 (25인)11〃〃300,000300,000400,000
생태건축 체 험 장․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부과(10,000원/인)할 수 있다. ․사용료를 평일,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로 구분하고 주말, 법정 공휴일 전일,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단 이중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수기는 7.15. ~ 8.31.로 한다.
시설명구 분구 분수량수량사용 기준사용 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강 의 실목공강의실목공강의실1동1동4시간4시간60,00060,00060,000
강 의 실목공강의실목공강의실1동1동8시간8시간100,000100,000100,000
목공예 센터억불대 2층 (기획전시실)억불대 2층 (기획전시실)1실1실4시간4시간80,00080,00080,000
목공예 센터억불대 2층 (기획전시실)억불대 2층 (기획전시실)1실1실8시간8시간150,000150,000150,000
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개 인단 체 (10인 이상)비 고
어 른 (만19 ~ 64세이하)8,000원 (기본료)6,000원
청소년 (만13 ~ 18세이하)6,000원5,000원
어린이 (만6 ~ 12세 이하)5,000원4,000원
군 민5,000원4,000원관련 증명서 미제출시 기본요금징수
경 로 (만65세 이상)4,000원3,000원관련 증명서 미제출시 기본요금징수
편백효소 톱밥찜질20,000원/인20,000원/인20분 이내
구 분입 장 료(원)입 장 료(원)비 고
구 분개 인단 체비 고
어 른 (만19 ~ 64세 이하)3,0002,000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함
청소년 (만13 ~ 18세 이하)2,0001,500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함
어린이 (만6 ~ 12세 이하)1,000500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함
경 로 (만65세 이상)면 제면 제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함
구 분체 험 료(원)체 험 료(원)비 고
구 분일 반장 애 인비 고
기본요금5,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03.29., 2017. 9. 22.>
시설사용료

 ※ 추가 입실가능 인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시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실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별표 2〕<개정 2016.03.29., 2017. 9. 22., 2019. 7. 1., 2025. 3. 28.>
편백소금집 이용료

 ▫ 기본 이용시간은 5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을 징수하고, 숙박 시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우드랜드 입장권을 제시하거나 생태건축체험장 이용자의 경우 구분별 단체이용료를 적용한다.
 ▫ 소금마사지방, 소금해독방, 단전호흡방, 편백반신욕방, 황토방, 풍욕실 등을 이용시설로 한다.
 ▫ 전문의 상담 및 치유 비용, 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기타이용 비품은 별도 판매 또는 부과한다.
 ▫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공무 수행자, 학술조사단, 소아(만6세미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 다자녀 가정(2명이상 대동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구분별 단체 금액을 적용하고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제대군인 등)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기본요금의 50% 감면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받을 수 없다.
 ▫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복할인이 해당되는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장흥군수가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요금변동이 될 수 있다. 
〔별표3〕<개정 2016.03.29.>
 우드랜드 입장료(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신설 2017.09.22.>
 체험료(제7조제4항 관련)

▫기본요금 외에 실비를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고 생태적인 고을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이하 "우드랜드"라 한다)"란 목재문화 체험관, 목공예센터, 목재산업지원센터, 난대자생식물원 및 부대시설(치유의 숲 체험장, 생태건축체험장, 강의실, 편백소금집, 실습장, 주차장, 숲치유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2.“목공예센터", "목재산업지원센터" 란 목재 등을 이용하여 목공예 공방·체험, 목공예 및 목재산업 교육, 전시·판매, 창업보육, 갤러리 카페 등을 할 수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3. "난대자생식물원"이란 난대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한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7. 9. 22.>4.“치유의 숲 체험장”이란 산림 내에서 풍욕, 산림욕 및 편백 노천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5.“생태건축 체험장”이란 다수를 수용하여 세미나, 워크숍, 집단숙박 목적의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6.“목공예 체험장”이란 목공 서각 등 목공예 체험을 위하여 지은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7. "숲치유센터"란 향기, 경관등의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7. 9. 22.>8. "편백소금집" 이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편백나무와 소금 등을 활용한 체험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1.1.17., 2016. 3. 29.>9.“시설사용료”란 우드랜드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10.“체험료”란 우드랜드의 목공예체험프로그램, 산림치유프로그램, 유아숲체험프로그램 등 숲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11. "이용료" 란 편백소금집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1.17., 2016. 3. 29.>12. "입장료" 란 우드랜드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12.13., 2016. 3. 29.>13. "매표관리소" 란 우드랜드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며 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1.12.13., 2016. 3. 29.>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우드랜드는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등 주변의 억불산 일대에 둔다. <개정 2016. 3. 29.>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우드랜드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1. 목공예품 제작, 체험, 교육, 공예품 전시판매 및 홍보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DIY)3. 목재, 흙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축체험4. 숲과 생약초 등을 활용한 건강체험5. 청소년 녹색학교(Green School)체험6.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7. 편백소금집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유 및 체험 <신설 2011.1.17>8. 그 밖에 우드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개정 2021. 6. 28>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① 우드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월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드랜드의 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우드랜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6. 28>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① 우드랜드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1.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13, 2021. 6. 28>2. 삭제 <2011.12.13>3. 단, 편백소금집의 운영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 운영 한다.<신설 2011.1.17, 개정 2011.12.13, 개정 2013. 5. 10, 2021. 6. 28.>② 제1항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제7조(시설사용료 등)

제7조(시설사용료 등)① 우드랜드에 방문하여 생태건축 체험장, 목공예 체험장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우드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6. 3. 29.>② 생태건축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3.5.10.,2016. 3. 29., 2017. 9. 22.>③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④ 우드랜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에 드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체험료로 징수하며 징수기군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17.9.22, 개정 2021. 6. 28.>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등)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1.17, 2021. 6. 28>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생태건축체험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용 우대 자에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또는 무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0. 31. 개정 2019. 5. 7.>4.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5. 13.>

제8조의2(입장료)

제8조의2(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1.12.13>

제8조의3(입장료의 징수 등)

제8조의3(입장료의 징수 등)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1.12.13>②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2.13>

제8조의4(입장료 등의 면제)

제8조의4(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1.12.13., 개정 2016. 3. 29, 2021. 6. 28.>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3. 29., 2017. 9. 22., 2023. 7. 28.>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3.5.10., 2017. 9. 22., 2019. 7.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12. 29.>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 2021. 12. 29.>14. 그날 생태건축체험장 예약 이용자<개정 2021. 6. 28, 2021. 12. 29.>15. 장흥군민 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보여 주어 장흥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 2021. 6. 28, 2021. 12. 29>

제8조의5(입장료의 감면)

제8조의5(입장료의 감면)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3. 10. 조례 제2458호>

제9조(요금표 게시)

제9조(요금표 게시)① 삭제 <2011.12.13>② 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이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관리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③ 삭제 <2011.12.13>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① 우드랜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7, 2021. 6. 28.>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 <개정 2016. 3. 29.>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개정 2016. 3. 29.>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6. 3. 29.>4. 전시장 및 편백소금집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1. 6. 28.>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 3. 29.>6.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3. 29.>7. 우드랜드 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신설 2017.9.22>8. 그 밖에 군수가 전시장 및 편백소금집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1. 17., 2016. 3. 29.>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등)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등) <개정 2021. 6. 28.>①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2. 사용일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개정 2011.12.13., 2017. 9. 22.>3. 사용일 9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90퍼센트 환불 <개정 2011.12.13., 2017. 9. 22.>4. 사용일 8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개정 2011.12.13, 2017. 9. 22.>5. 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7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6. 사용일 6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6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7.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8. 사용일 4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4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9. 사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3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10.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2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11. 사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1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12.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7. 9. 22, 2021. 6. 28.>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13>④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반환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 6. 28.>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 시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설물 사용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② 관리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 3일전까지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재난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12.13>

제13조(편의시설 설치 · 운영)

제13조(편의시설 설치 · 운영) 군수는 우드랜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드랜드 내외에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2. 편의점3. 기념품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배상(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흥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우드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1. 6. 28.>③ 제2항에 따라 수탁을 승인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림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개정 2021.6.28>

제18조(관리감독)

제1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8>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1. 6. 28>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7>

제20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20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우드랜드 관리 운영에 맞는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 한다.

제21조(생태건축 장려)

제21조(생태건축 장려) 군수는 군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태주택 신축 및 보수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6. 28>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5.10, 개정 2021. 6. 28>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