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8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흥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부여(예시)

[별표] 〈신설 1994. 11. 8〉
장흥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부여(예시)
○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0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조례 제2000호 다음의 조례를 장흥군의회의 의장이 최초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2001-1호”로 부여한다.
※ 다음에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002호를 부여한다.
○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1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장흥군 의회의 의장이 통산하여 2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2101-2호”로 부여한다.
※다음에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102호를 부여한다.
○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2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장흥군 의회의 의장이 통산하여 5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2201-5호”로 부여한다.
※ 조례 제2201-5호에서 “2201”은 해당 장흥군조례의 누년일련번호이고, “5”는 장흥군 의회의 의장이 공포한 누년일련번호(건수)를 나타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장흥군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1. 8, 1997. 9. 29, 2008. 3. 17, 2016. 12. 30〉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규칙(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8. 18.〉

제5조(예산 등의 고시절차)

제5조(예산 등의 고시절차)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제6조(공포번호 부여)

제6조(공포번호 부여)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7. 9. 29〉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개정 1994. 11. 8〉④ 제3항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에 따로 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군의 자치법규공포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7.12.29〉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2022. 2. 18.〉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제9조(시행일)

제9조(시행일)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97. 9. 29〉

제10조(시행유예기간)

제10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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